공지사항
| [공지]발신번호 사전등록 시행안내 | 조회 : 22364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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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에 의거하여 2015년 10월 16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에 대해서 발신번호 사전등록제가 시행됩니다. 2015년 10월 16일부터 사전에 등록 및 인증완료가 되지 않은 발신번호는 발송제한 되므로 발신번호 사전등록을 하셔서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 주요내용 문답 참조 바랍니다. 문 : 발신번호 사전등록제란 무엇인가요? 답 : (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 2)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서 문자발송시 사전 인증된 발신번호만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제도 입니다. 문 : 발신번호 사전등록 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? 답 : 가. 휴대폰 문자인증, 일반전화 ARS인증 후 발신번호 등록하는 방식 나. 서류접수 방식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'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' 본인의 전화번호임을 입증하는 서류(가입통신사 발급)를 통해 등록이 가능합니다. 통화 가능한 본인명의의 전화번호만 등록 가능합니다. (휴대폰번호, 일반번호, 대표번호) 문 : 기존 발신번호도 사전등록을 해야 하나요? 답 : 기본번호도 계속 사용하신다면 사전등록을 하셔야 사용가능 합니다. 문 : 번호체계에 맞지 않는 번호에 대한 차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 답 : -전체번호수 8 ~ 11 자리인 경우에만 허용. -특수번호 : 112, 119(국가,공공기관)등 예외처리 이외는 차단됩니다. -030번호 : 12자리 허용 문 : 발신번호 사전등록전 예약발송건은 어떻게 되나요? 답 : -발송시점 기준으로 사전등록이 완료된 발신번호일 경우 발송 가능. -발송시점 기준으로 사전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발신번호일 경우 발송불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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