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| [공지]가맹점 문자발송시 주의 사항 | 조회 : 2629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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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, 대량문자발송 서비스 표기의무 강화 관련 사업자 안내 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표기의무 사항 o 광고전송자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광고 문자본문에 (광고),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, 무료수신거부, 080번호 등을 기입 ※ 붙임1 : 스팸관련 법령 ※ 불법 스팸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활용(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) □ 대량문자 발송사업자의 표기의무 관리강화 o 사업자는 KISA가 공유한 표기의무 위반 스팸정보를 이용하여 불법스패머 이용정지 및 해지 등 자율적인 불법스팸 관리노력 강화 - 사업자별 표기의무 위반스팸 관리목표 설정 및 단계별 감축 실시 ※ 사업자별 ‘15.12월 5천건 → ’16.8월 1천건 o KISA의 스팸정보 공유 방법 - 기존의 FTP서버를 통해 전체 스팸신고건을 .xls 형태로 공유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표기의무를 위반한 스팸을 별도의 .xls 형태로 제공 - KISA가 제공하는 표기의무 위반스팸은 문자본문에 (광고), 무료 수신거부, 080번호 등이 포함되지 않은 스팸을 분류한 것 ※ 붙임2 : 표기의무 위반 사례 □ 사업자의 관리 노력 부족시 강제사항 o 사업자의 월별 표기의무 위반스팸 관리기준 초과시 이용약관에 근거하여 한달간 문자 전송속도를 20% 축소 ※ 사업자별 관리기준은 별도 안내 [붙임1] 스팸관련 법령 < 표기의무 규정사항> <정보통신망법>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 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 1.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.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⑥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제76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8.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<시행령> 제61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) ③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가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방법은 별표 6과 같다. 제62조(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)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을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 수신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. [별표 6] 시행령 제61조제3항 관련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<공통 준수사항> 1. (광고)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신자의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칸ㆍ 부호ㆍ문자 등을 삽입하거나 표시방법을 조작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. 2. 수신자가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외의 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. <음성 외의 형태로 전송되는 광고의 경우 : 휴대전화 문자> 가.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(광고), 전송자의 명칭과 전화번호 또는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. 나.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번호 또는 전화를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명시하고, 그 전화번호나 방식을 이용하여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명시해야 한다. < 사업자의 스팸방지 의무조항 > <정보통신망법> 제50조의4(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) 제4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 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 제76조(과태료) 제3항 제12의3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[붙임2] 표기의무 위반사례 1<본문> (광고)oo홈쇼핑-oo홍삼진! 30%최대할인전! 지금방송중! 수신거부 080-868-7700 <회신번호> 080-815-7700 **위반 내용 : ‘무료’ 없음 **개선 결과 : 무료수신거부 2<본문> 광고)고객님 누적포인트 3300원~ 행복한주말 보내세요~^^ 무료수신거부☎, 원회신번호:157122876701 <회신번호> 080-111-1111 **위반 내용 : ‘(광고)’표기 오류 **개선 결과 : (광고)고객님 3<본문> [광고][oo몰]VbCrLf[광고][oo원] # 레인OK 발수코팅워셔 천원구매 찬스 안내 ※ 본 이벤트는 PC에서만 참여가 가능하며 가입권유 전화는 절대 없습니다. 수신거부 080-868-0001 <회신번호> 080-868-0001 **위반 내용 : ‘(광고)’ 표기오류, ‘무료’ 없음 **개선 결과 : (광고)[oo몰]VbCrLf(광고)[oo원] 무료수신거부 4<본문> 광고) oo대리 ☎1234-1234 전화주세요.^^ 철회080330338 <회신번호> 1666-1666- **위반 내용 ‘(광고)’ 표기오류, ‘무료수신 동의’ 없음, 080번호 표기 오류 **개선 결과 : (광고) oo대리, 무료수신동의철회, 080330338X ※ 080번호 끝에 3자리가 올수 없음 5<본문> ( 광고 )ttt 060 900 2081 밤에한잔같이해요 무료거부080874105 <회신번호> 010-5500-9511 **위반 내용 : ‘(광고)’ 표기오류, 080번호 표기 오류 **개선 결과 : (광고)ttt, 080874105X ※ 080번호 끝에 3자리가 올수 없음 6<본문> (광고) [ o o ] o o 3 _설P C방버닝_최대.월!전!지급☞ https://i.nx.com/DX수신거부(통화) <회신번호> 080-700-7701 **위반 내용 : ‘무료’ 없음 **개선 결과 : 무료수신거부(통화) ※ ‘통화’ 표시 있는 경우 본문에 080번호 생략 가능 ※ 주의 ‧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4항은 광고본문에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기재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기 위반사례에서는 다루지 않음 ‧ 예를 들어 위반사례 2번은 전송자 명칭 등 미기재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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